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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요판결] 완전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의 대출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신청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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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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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I와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들의 완전 자동화 판매 프로세스 구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업이 주의해야 할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18441판결)


[사건의 내용]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카드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의 대출(카드론)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받은 후 갚지 못했습니다.

이에 카드사들은 피고인을 고소하고, 검찰은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완전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 대해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는 비대면 자동심사에 의한 대출이어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주의점/인사이트]

완전 비대면 자동화 방식의 상품 판매방식을 구축하면서 구매고객의 입력정보에 의존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사람의 일부 개입을 통한 검증절차를 두는 편이 바람직하며, 또는 계약 서류 내에 신청자의 적극적인 허위 정보 입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구를 마련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AI, 크립토 등 신산업 분야 사업자의 규제 대응, 규제 위험 파악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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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변호사(010-5135-5560, jmkim@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