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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직접 상담, 분야별 전문가의 협업 시스템, 단계별 대응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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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업무사례] 성폭행 피고소 사건 경찰 수사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손과 몸을 강제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고소인을 성폭행하였으며,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그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던 점, 고소인의 요청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만나게 된 점,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연락을 주고받은 점, 피고소인이 촬영한 영상에서 범죄 혐의점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경찰은 피고소인에게 그 어떠한 범죄 사실도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대형로펌 소속으로 다수의 형사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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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변호사(010-6521-7101, chpark@weo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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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업무사례] 회사 주주들을 대리하여 주주제안권 행사 및 의안상정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지난 1월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에치에프알 주주들(지분율 약 12% 내외)의 위임을 받아 주주명부 등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회사로부터 이를 수령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위온은 지난 2월 주주들을 대리하여 (i) 자기주식 취득, (ii) 자기주식 소각, (iii) 감사 선임, (iv) 대표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의 의안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할 것을 요청하는 주주제안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위 주주제안을 모두 거부하였으나, 법무법인 위온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위 안건들을 모두 상정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위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① 6개월 계속 보유가 시기와 종기의 각 잔고증명서만으로 소명이 되는지 여부와 ② ‘자기주식 소각’이 주주제안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지난해 주주제안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 반해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 이러한 판례가 없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양분된 상황이었기에 판결의 향방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법무법인 위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지난 2024. 3. 14.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자기주식 처분’이 정관의 근거 없이도 주주제안의 대상이 된다는 최초의 판례로서 향후 실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주주권이나 주주총회 등의 기업 법무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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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권 변호사(010-3473-3288, khur@weo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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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업무사례] 코스닥상장사 주주들을 대리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 신청 사건 수행

법무법인 위온은 지난해 말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에치에프알의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주주명부 및 최근 3개 년 주주총회 의사록(이하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를 법원에 신청하였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위반 일수 1일당 1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 10.자 2023카합50207 결정).

상법 제39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회사의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누구든지 회사의 주주명부와 주주총회 의사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주주들의 이러한 권리행사에 대해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나 주주 자격 증명의 미흡 등의 이유를 붙여 이를 사실상 거절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주주명부 등의 열람ㆍ등사를 위해 전자증권법상의 소유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회사 측 주장을 반박하고, 주주들이 2023. 12. 31.자 주주명부를 신속하게 열람ㆍ등사할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주식회사 에치에프알 이외에도 주식회사 아바코, 제룡전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쏠리드 등 다수의 상장회사 소속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돕는 등 회사소송 및 경영권 관련 분쟁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과거 다수의 사건 수행에 따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물론 주주제안 및 안건상정가처분, 임시주주총회 소집 등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주주연대나 기업은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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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권 변호사(010-3473-3288, khur@weo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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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업무사례] 명의신탁자 대리하여 1심 판결 뒤집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항소심 승소

법무법인 위온은 부동산 명의신탁자를 대리하여 명의수탁자 및 부동산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고객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도인과 사이에 계약조건을 합의하고 계약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 이후 고객은 잔금 상당액에 대하여 담보대출 실행 목적으로 지인인 A의 명의를 빌려 A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명의신탁 약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고객은 A를 상대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등기의 이전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고객 명의의 매매계약서가 없는 점, 달리 명의신탁에 관한 서면합의서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A가 진정한 소유권자라는 판결(고객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온은 항소심에서 고객을 대리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판결례를 다수 확보한 후 법리를 재구성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A가 계약조건 합의에 관여한 바 없다는 점, 고객이 담보대출을 제외한 실질적인 매매대금을 모두 부담한 점, 기타 사실관계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는 고객을 매수인으로 하려는 것이라는 점 등을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위온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고객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부동산 관련 소송에 상당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신 경우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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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모 변호사(010-2585-0727, bmjeon@weo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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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업무사례] 아파트 임차인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위온은 아파트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중 반환받지 못한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23. 11. 15. 원고 전부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있고 이를 기화로 제3자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2억 원의 보증금 채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위온은 위 가압류 결정의 피보전권리가 임차인 본인에 대한 금전채권이 아니고, 따라서 임대인은 위 가압류 인용 결정과 무관하게 임차인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 당사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즉시 반환하고, 향후 임차 목적물의 사용상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미수거 물품의 반환 등에 관하여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으며, 소송비용은 피고인 임대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대형로펌 소속으로 다수의 부동산 및 건설 소송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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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우 변호사(010-4535-6460, wwson@weo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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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업무사례] 임대인 대리하여 차임 증액 합의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상가임대차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월차임을 4.8% 증액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임대인 A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계약기간 2년)이 연장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임차인에게 월차임 증액 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위온에 법률적인 조력을 구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차임 및 보증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존 차임 및 보증금의 5%의 범위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관련 판례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례에 따라 대지의 가격 등락, 국민소득의 변화, 경기의 호·불황, 임차건물의 유지·관리·개량비용의 등락, 인근 유사 상가건물과의 차임 등 차이 등 차임 및 보증금의 결정에 관련되는 모든 경제적 사정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5% 범위에서 월차임을 증액청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히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받은 후 며칠 내에 곧바로 남은 임대차 기간(1년) 동안 월차임을 약 4.8%증액하는 내용에 합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임대인 A는 당초 목적대로 월차임을 증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전원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신속,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및 차액 증감 등 부동산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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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우 변호사(010-4535-6460, wwson@weo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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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업무사례] 상가임대차 해지 합의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상가임대차 임차인(A약국, 이하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법인, 이하 ‘임대인’), 기존임차인(권리금 계약의 당사자, 이하 ‘기존임차인’), 같은 건물에서 약국 영업을 하고 있던 B약국(이하 ‘B약국’), 약국 컨설팅 업체인 매니지먼트사(이하 ‘매니지먼트사’)를 당사자로 (i) 약국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ii) 기왕에 지급한 임차보증금, 권리금, 컨설팅 용역비를 반환받으며, (iii) 영업포기에 대한 손실보상비를 지급받는 내용 내용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기존임차인에게 권리금 전액을, 매니지먼트사에게 컨설팅용역비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기존임차인이 임대차기간 개시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아 임대차 목적물에서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위온에 법률적인 조력을 구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임대인이 민법 제623조의 목적물 인도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지하는 한편(민법 제551조), 기존임차인을 상대로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B약국과 기존임차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위온은 B약국과 기존임차인을 상대로 임차인의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을 알리면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인 2년 동안 영업을 하여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전부에 관한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히 임대인, B약국, 기존임차인, 매니지먼트사와 5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위온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임차보증금, 권리금, 컨설팅 용역비를 전액 받환받으며, 추가로 B약국으로부터 상당한 손실보상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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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우 변호사(010-4535-6460, wwson@weo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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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업무사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 정지 결정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이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신청 사건에서 성공적인 부동산 경매절차정지 인용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자 A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도인과 합의하여 수탁자 B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자 A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수탁자 B가 돌연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부동산 소유권 관련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탁자 B는 분쟁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근저당권자 C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매각기일이 목전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자 A가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승소하더라도, 임의경매 사건에서 부동산이 낙찰되는 경우, 명의신탁자 A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신속히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명의신탁과 제3자이의에 관한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이 다투어지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만일 부동산이 경매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 명의신탁자 A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영구히 상실하게 되여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치밀하게 주장하였고, 담보조건부 정지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전원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신속,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및 경매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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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모 변호사(010-2846-7101, bmjeon@weo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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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업무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 조기 화해 도출(2023. 5.)

법무법인 위온은 임대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오피스텔 임차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화해를 도출했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과 합의 하에 임대차(전세계약)를 조기에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약속된 날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의 합의 종료일이 다 와 가도록 임대인(집주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고, 집이 나가지 않았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임차인 A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원하였고, 법무법인 위온은 임차인 A를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히 소장을 제출하였고, 적시에 기일지정신청을 함으로써 조정기일 또한 조기에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집주인) 측은 조정기일 지정 직후에 임차인에게 접촉하여 곧바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임차인 A는 이자와 소송비용을 양해해 주는 대신 즉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임차인 A는 위 합의 직후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소 제기의 목적(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은 승소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사실관계와 법리를 조기에 정확히 분석하여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전원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신속,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부동산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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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모 변호사(010-2846-7101, bmjeon@weo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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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민사 및 행정 사건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최근에는 분쟁 유형이 전문화∙고도화된 경우가 많아 풍부한 실무 경험 및 다양한 유형의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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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상속 사건은 당사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파고들어야 함과 동시에 법률 분쟁임을 직시하고 법리에 맞추어 당사자의 의견을 대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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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사건은 분쟁 금액이 큰 경우가 많고, 분쟁 당사자와 단계에 따라 사건 유형이 모두 다르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산업의 특성과 내용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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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인사노무 분야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고 등으로 인한 생계 자체가 좌우될 수 있고,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불법파견 등의 분야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분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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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공정거래 사건은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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