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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업무사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사건에서 피신고자 대리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님’ 조치결정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교사의 교권침해 신고 사건에서 피신고자인 학생과 보호자(부모)를 대리하여,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님’ 조치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사는 자신에 대한 학생의 모욕적 행동과 학부모의 부당한 교육방해 행위로 인해 자신의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과 교육지원법 제19조 제2호 다목의 위임을 받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등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범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는, ①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무실 등에서 교원과 대면하여 반복적으로 고성으로 항의하고 이에 따라 교원이 종례 등 본인의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대구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구합1076 판결), ②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들에게 모욕적 언동과 욕설을 하여 교사들이 심리적 불안 및 분노, 회의감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안(울산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구합6414, 2023구합6520 판결)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이 사안에서는 학부모의 문의 또는 요청이 교육지원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학부모의 의견 제시 권리 행사로 보아야 하고, 신고인(교사)의 진술 외에는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참고인들은 교사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만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교육지원청에서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치결정 과정 중인 사안에서 의뢰인이 부당한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변호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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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우 변호사(010-4535-6460, wwson@weo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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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업무사례] 상해 사건의 피고인 변호하여 무죄 판결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상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혀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위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상해 또는 폭행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대형 로펌 소속으로 다수의 형사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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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변호사(010-6521-7101, chpark@weo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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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업무사례] 시행대행사 대표를 변호하여 특경법 위반(배임) 사건에서 무죄판결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시행대행사 대표가 상법상 자기거래금지규정을 위반하고 대행수수료를 선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시행대행사 대표를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시행대행사 대표가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자기거래금지(상법 제398조)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시행대행수수료를 일반적 상관행에 비추어 과다하게 책정하였는지, 시행대행수수료 일부를 선급으로 지급받은 것이 시행사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등 시행대행업무 전반에 관한 쟁점을 망라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사건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연속적으로 체결된 일련의 계약이 본인(회사)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계약이 아니어서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논증하는 한편, 시행대행수수료의 법적 성격, 사업의 진행 경과, 시행대행사가 도출한 성과 등을 충실하게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위온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대형로펌 소속으로 상사 분쟁,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을 겪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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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모 변호사(010-2585-0727, bmjeon@weo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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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대형 증권회사 상대로 100억 원 청구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위온은 원고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대형 증권회사를 상대로 투자금 100억 원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인해 체결한 금융투자상품 투자 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어야 하고, 투자금(100억 원) 전액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 계약의 중요사항에 착오가 존재하는지 여부, 상대방의 권고에 의존하지 않기로 하는 진술 ·보장 조항으로 인해 착오 취소가 배제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증권회사이자 전문투자자인 원고의 착오에 중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투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자금이 투자되어 피고에게 현존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인 증권회사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투자금이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선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최근 법원이 투자 계약의 착오 취소를 인정하면서도 현존 이익의 존재를 부정하여 투자금 전액 반환을 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위온이 그간 축적해온 금융 및 송무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쟁점에 대하여 상세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개진한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위온이 대리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금융시장에서 금융투자업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대형 로펌 소속으로 다수의 소송 사건과 금융∙자본시장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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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변호사(010-6521-7101, chpark@weo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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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업무사례] 상속재산 분할심판사건에서 상대방 당사자 대리하여 청구인 주장 기각결정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상대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청구인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주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상대방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를 받은 반면 자신은 증여받은 것이 없고, 나아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며, 상대방들을 상대로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의뢰인과 밀착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수십 년 전 청구인이 받은 생전 증여의 내역을 파악하여 이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달리 피상속인 재산 형성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청구인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상대방들이 상속재산을 나누어 분할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대형로펌 소속으로 상속사건 뿐 아니라 소송 일반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밀착하여 성공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고 전문적인 변호사를 찾고 계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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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모 변호사(010-2585-0727, bmjeon@weo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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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업무사례] 상장사 주주들을 대리하여 주주총회 취소소송 및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법무법인 위온은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에치에프알(이하 ‘에치에프알’)이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20억 원으로 승인한 것과 관련하여 위 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위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상법상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바, 임원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안건에 대해 임원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하급심 입장입니다. 그러나 에치에프알은 지배주주인 대표이사가 본인을 포함한 이사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안건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위 안건을 가결시켰습니다.

 

나아가, 에치에프알은 특정 플랫폼에 모인 개인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상의 대량 보유상황 보고의무(소위 ‘5% 공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개인주주들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위온은 위와 같은 회사의 조치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위 주주총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i) 임원의 보수한도를 승인하는 안건에 임원인 지배주주가 특별이해관계자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와 (ii) 단순히 주주플랫폼에 모인 주주들에게 5% 공시의무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현재 주주총회 실무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는 만큼, 소송의 향방을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주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들이 깊이 있는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조언과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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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권 변호사(010-3473-3288, khur@weo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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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업무사례] 피해자 고소 대리하여 구속 기소된 대형 증권사 PB에 대하여 징역 8년형 선고

법무법인 위온은 17명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형 증권사 PB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고, 최근 해당 PB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PB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펀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자산현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펀드 투자금 734억 원을 수취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의 이메일과 주소지를 임의로 변경하였으며, 피해자들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여 임의로 주식을 매매하거나 대출, 계좌이체를 실행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제14부는 2024. 4. 3. 해당 PB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해당 PB에게 징역 8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PB가 피해자들로부터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펀드가 아닌 주식 투자를 한 점, 임의로 실행한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 규모가 약 300억 원에 이르는 점, 이 대출금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피해를 확대시켰던 점,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시스템에 등록된 피해자들의 이메일과 주소지를 변경하고, 주식 투자, 대출 실행 등을 위해 각종 서류를 위조 및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대형 로펌 소속으로 다수의 형사 사건과 금융∙자본시장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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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변호사(010-6521-7101, chpark@weo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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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업무사례] 외국인 특수상해죄 선고유예 판결 선고

법무법인 위온은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외국인의 변호인으로서, 형사재판 제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더라도 강제퇴거(강제추방)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외국인은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금고 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강제로 출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법 제258조의2는 특수상해죄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① 결정적 증거자료인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치밀하게 분석하고, ② 6개의 정상참작사유를 소명하였으며, ③ 유사 사건의 판례 동향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피고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사재판 제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검찰ㆍ경찰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외국인이 강제퇴거(강제추방)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변호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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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모 변호사(010-2585-0727, bmjeon@weonlaw.co.kr)

송태욱 변호사(010-5242-5256, twsong@weo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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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업무사례] 대여금 청구소송 승소판결 확정

법무법인 위온은 원고(채권자)를 대리하여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피고(채무자)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는 ①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보증채무’인 관계로 주채무가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도과되어 소멸된 이상 피고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② 피고가 직접 작성한 계약서의 효력이 민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위온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던 여러 개의 계약서의 구체적인 문언, 각 계약서의 작성 시점과 그 경위, 체결 당시의 여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피고의 채무는 (연대)보증채무가 아니라 피고가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별개의 민사채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대법원 판례 및 법학 논문을 토대로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하여 이를 논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법무법인 위온이 준비서면에서 원용한 대법원 판례와 학설의 관련 법리가 제1심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개별 소송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한 뒤 최적화된 전략에 따라 소송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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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업무사례] 성폭행 피고소 사건 경찰 수사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손과 몸을 강제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고소인을 성폭행하였으며,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그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던 점, 고소인의 요청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만나게 된 점,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연락을 주고받은 점, 피고소인이 촬영한 영상에서 범죄 혐의점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경찰은 피고소인에게 그 어떠한 범죄 사실도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대형로펌 소속으로 다수의 형사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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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업무사례] 회사 주주들을 대리하여 주주제안권 행사 및 의안상정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지난 1월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에치에프알 주주들(지분율 약 12% 내외)의 위임을 받아 주주명부 등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회사로부터 이를 수령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위온은 지난 2월 주주들을 대리하여 (i) 자기주식 취득, (ii) 자기주식 소각, (iii) 감사 선임, (iv) 대표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의 의안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할 것을 요청하는 주주제안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위 주주제안을 모두 거부하였으나, 법무법인 위온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위 안건들을 모두 상정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위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① 6개월 계속 보유가 시기와 종기의 각 잔고증명서만으로 소명이 되는지 여부와 ② ‘자기주식 소각’이 주주제안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지난해 주주제안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 반해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 이러한 판례가 없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양분된 상황이었기에 판결의 향방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법무법인 위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지난 2024. 3. 14.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자기주식 처분’이 정관의 근거 없이도 주주제안의 대상이 된다는 최초의 판례로서 향후 실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주주권이나 주주총회 등의 기업 법무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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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업무사례] 코스닥상장사 주주들을 대리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 신청 사건 수행

법무법인 위온은 지난해 말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에치에프알의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주주명부 및 최근 3개 년 주주총회 의사록(이하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를 법원에 신청하였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위반 일수 1일당 1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 10.자 2023카합50207 결정).

상법 제39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회사의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누구든지 회사의 주주명부와 주주총회 의사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주주들의 이러한 권리행사에 대해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나 주주 자격 증명의 미흡 등의 이유를 붙여 이를 사실상 거절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주주명부 등의 열람ㆍ등사를 위해 전자증권법상의 소유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회사 측 주장을 반박하고, 주주들이 2023. 12. 31.자 주주명부를 신속하게 열람ㆍ등사할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주식회사 에치에프알 이외에도 주식회사 아바코, 제룡전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쏠리드 등 다수의 상장회사 소속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돕는 등 회사소송 및 경영권 관련 분쟁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과거 다수의 사건 수행에 따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물론 주주제안 및 안건상정가처분, 임시주주총회 소집 등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주주연대나 기업은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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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권 변호사(010-3473-3288, khur@weo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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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업무사례] 명의신탁자 대리하여 1심 판결 뒤집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항소심 승소

법무법인 위온은 부동산 명의신탁자를 대리하여 명의수탁자 및 부동산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고객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도인과 사이에 계약조건을 합의하고 계약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 이후 고객은 잔금 상당액에 대하여 담보대출 실행 목적으로 지인인 A의 명의를 빌려 A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명의신탁 약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고객은 A를 상대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등기의 이전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고객 명의의 매매계약서가 없는 점, 달리 명의신탁에 관한 서면합의서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A가 진정한 소유권자라는 판결(고객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온은 항소심에서 고객을 대리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판결례를 다수 확보한 후 법리를 재구성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A가 계약조건 합의에 관여한 바 없다는 점, 고객이 담보대출을 제외한 실질적인 매매대금을 모두 부담한 점, 기타 사실관계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는 고객을 매수인으로 하려는 것이라는 점 등을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위온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고객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부동산 관련 소송에 상당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신 경우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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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업무사례] 아파트 임차인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위온은 아파트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중 반환받지 못한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23. 11. 15. 원고 전부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있고 이를 기화로 제3자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2억 원의 보증금 채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위온은 위 가압류 결정의 피보전권리가 임차인 본인에 대한 금전채권이 아니고, 따라서 임대인은 위 가압류 인용 결정과 무관하게 임차인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 당사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즉시 반환하고, 향후 임차 목적물의 사용상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미수거 물품의 반환 등에 관하여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으며, 소송비용은 피고인 임대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대형로펌 소속으로 다수의 부동산 및 건설 소송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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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우 변호사(010-4535-6460, wwson@weo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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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업무사례] 임대인 대리하여 차임 증액 합의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상가임대차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월차임을 4.8% 증액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임대인 A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계약기간 2년)이 연장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임차인에게 월차임 증액 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위온에 법률적인 조력을 구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차임 및 보증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존 차임 및 보증금의 5%의 범위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관련 판례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례에 따라 대지의 가격 등락, 국민소득의 변화, 경기의 호·불황, 임차건물의 유지·관리·개량비용의 등락, 인근 유사 상가건물과의 차임 등 차이 등 차임 및 보증금의 결정에 관련되는 모든 경제적 사정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5% 범위에서 월차임을 증액청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히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받은 후 며칠 내에 곧바로 남은 임대차 기간(1년) 동안 월차임을 약 4.8%증액하는 내용에 합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임대인 A는 당초 목적대로 월차임을 증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전원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신속,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및 차액 증감 등 부동산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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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우 변호사(010-4535-6460, wwson@weo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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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업무사례] 상가임대차 해지 합의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상가임대차 임차인(A약국, 이하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법인, 이하 ‘임대인’), 기존임차인(권리금 계약의 당사자, 이하 ‘기존임차인’), 같은 건물에서 약국 영업을 하고 있던 B약국(이하 ‘B약국’), 약국 컨설팅 업체인 매니지먼트사(이하 ‘매니지먼트사’)를 당사자로 (i) 약국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ii) 기왕에 지급한 임차보증금, 권리금, 컨설팅 용역비를 반환받으며, (iii) 영업포기에 대한 손실보상비를 지급받는 내용 내용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기존임차인에게 권리금 전액을, 매니지먼트사에게 컨설팅용역비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기존임차인이 임대차기간 개시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아 임대차 목적물에서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위온에 법률적인 조력을 구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임대인이 민법 제623조의 목적물 인도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지하는 한편(민법 제551조), 기존임차인을 상대로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B약국과 기존임차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위온은 B약국과 기존임차인을 상대로 임차인의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을 알리면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인 2년 동안 영업을 하여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전부에 관한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히 임대인, B약국, 기존임차인, 매니지먼트사와 5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위온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임차보증금, 권리금, 컨설팅 용역비를 전액 받환받으며, 추가로 B약국으로부터 상당한 손실보상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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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우 변호사(010-4535-6460, wwson@weo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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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업무사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 정지 결정 도출

법무법인 위온은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이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신청 사건에서 성공적인 부동산 경매절차정지 인용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자 A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도인과 합의하여 수탁자 B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자 A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수탁자 B가 돌연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부동산 소유권 관련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탁자 B는 분쟁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근저당권자 C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매각기일이 목전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자 A가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승소하더라도, 임의경매 사건에서 부동산이 낙찰되는 경우, 명의신탁자 A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신속히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명의신탁과 제3자이의에 관한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이 다투어지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만일 부동산이 경매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 명의신탁자 A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영구히 상실하게 되여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치밀하게 주장하였고, 담보조건부 정지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전원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신속,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및 경매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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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모 변호사(010-2846-7101, bmjeon@weo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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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mage [업무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 조기 화해 도출(2023. 5.)

법무법인 위온은 임대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오피스텔 임차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화해를 도출했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과 합의 하에 임대차(전세계약)를 조기에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약속된 날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의 합의 종료일이 다 와 가도록 임대인(집주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고, 집이 나가지 않았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임차인 A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원하였고, 법무법인 위온은 임차인 A를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히 소장을 제출하였고, 적시에 기일지정신청을 함으로써 조정기일 또한 조기에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집주인) 측은 조정기일 지정 직후에 임차인에게 접촉하여 곧바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임차인 A는 이자와 소송비용을 양해해 주는 대신 즉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임차인 A는 위 합의 직후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소 제기의 목적(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은 승소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사실관계와 법리를 조기에 정확히 분석하여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전원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신속,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부동산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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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모 변호사(010-2846-7101, bmjeon@weo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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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건설ㆍ부동산 사건은 분쟁 금액이 큰 경우가 많고, 분쟁 당사자와 단계에 따라 사건 유형이 모두 다르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산업의 특성과 내용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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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인사노무 분야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고 등으로 인한 생계 자체가 좌우될 수 있고,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불법파견 등의 분야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분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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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공정거래 사건은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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