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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주요판결]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의 재량권은 공법상 계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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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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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의 재량권은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도록 행사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행정청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것인지는 재량행위로서,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그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해당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85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행정청), 원고가 피고 측 군부대와 사이에 부대 내 체력단련장에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을 설치하고 기부채납한 뒤, 해당 시설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금이 설치비용, 금융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에 이르러 정산금이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시설과 그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정산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상 사용ㆍ수익허가 종료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정산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시설 및 토지의 무상사용을 허가해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원고가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원심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는 행정청에 상당한 재량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의 정산금이 남아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새롭게 이 사건 시설과 그 부지에 대한 무상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법상 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상대방이 그러한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 측인 행정청을 상대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하였고 그러한 신청이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행방식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수익적 행정행위 형식으로 공법상 계약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재량권을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여, 위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4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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