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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요판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첫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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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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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제조회사(‘A회사’)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B(‘B회사’) 소속 근로자가 압축성형기 슬라이드 반판 위에 올려두었던 수공구가 압축성형기로 빨려 들어가 압착되다가 튕겨 나오면서, 근처에 있던 B회사 소속 근로자를 충격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이 2024. 12. 19. A회사 대표이사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2. 19. 선고 2023고단510 판결, 이하 대상판결’). 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고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첫 사건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은 ① 근로자들이 수공구를 제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방치한 점, ② 압축성형기 운전 시작 전 수공구 등 이물질이 빨려들어가 튕겨나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B회사 사업주 C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공구를 슬라이드 반판 위에 두었던 근로자 D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A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E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더하여 ① 안전보건 전담조직 미설치, ②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미비, ③ 안전관리자 불충분 배치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각 기소하였습니다.


우선 대상판결은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경우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는 것이라는 법리를 전제로(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13252 판결), ① 수공구의 제조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증명되지 않아 수공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A회사 대표이사 E B회사 사업주 C는 수공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③ 수공구 사용을 알고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예견 가능한 사고가 아니었던 점을 이유로, 이 부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업무상과실치사 부분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들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11948 판결 등), 수공구는 작업자들이 작업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일 뿐 사업주가 수공구 사용을 지시하거나 방치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작업자 D로서도 수공구가 압축성형기에 끼어 튕겨나올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아, 이 부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종사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안전보건 전담조직 미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당시부터 법상 안전조치의무 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의무 미이행과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첫 사례이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예견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로서 안전 사고 발생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대형로펌 중대재해대응센터, 송무팀 소속으로 여러 사건을 수행하여 전문성을 축적한 변호사들과, 경찰검찰 출신의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밀착하여 성공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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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렬 변호사(010-2002-0505, drpark@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