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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요판결] 주식 리딩방 피해자의 손해 입증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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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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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 등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증권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의 시세조종행위와 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등의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증권 매매를 한 자가 그 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리딩방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A 회사 주식 매수를 추천하며 ‘A 회사 경영에 참여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 ‘물량잠그기를 계속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한다는 취지의 글 등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A 회사의 주가가 하락할 것임을 예상하고 회원들의 투자를 유인한 뒤 A 회사 주식 대부분을 매도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개별 유형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와 주식매수로 인한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복합 시세조종정성 부정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되었다면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고, 개별 유형별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를 분리해서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292750 판결). 


법무법인 위온은 자본시장법 관련 법률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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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중혁 변호사(010-4892-5741, jhkwak@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