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요판결] 압수ㆍ수색영장 기재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압수 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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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4-11-04본문
경찰이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이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채(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되어 위 영장에 기해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위 영장의 기재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의 예시일 뿐이라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는 그 분량이나 내용, 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도 크게 다르다. 따라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며 위 원심(준항고) 법원의 결정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9. 25.자 2024모2020 결정).
기업의 중요한 업무상 비밀에 관한 정보가 압수될 수 있기 때문에, 영장 집행 대응 시에는 압수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영장 집행 시에는 영장의 기재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압수 대상 물건 또는 전자정보가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기업 형사 사건에서 압수ㆍ수색을 포함한 수사 대응에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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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렬 변호사(010-2002-0505, drpark@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