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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ㆍ노무] [주요판결]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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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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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가 해당 서비스 운영주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용역을 제공할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협력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차량 운전기사를 공급받았는데, 그 중 운전기사 A의 근로자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경우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면서, “협력업체가 A를 운전기사로 공급하였더라도 A원고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위해 그 지휘명령을 받아 원고의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A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A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32973 판결).

 

이 사건은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로서, 향후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성 판단 이슈와 관련하여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인사ㆍ노무 분쟁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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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경 변호사(010-9677-2972, hklee@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