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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주요판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몰수·추징의 요건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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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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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6조 제1항은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자금 600만 달러를 배우자에게 허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제1심 재판 진행 중인 2022. 5. 20.경 위 600만 달러를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원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예치된 600만 달러로 횡령 범죄의 실질적 피해자인 공소 외 회사(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600만 달러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횡령액인 600만 달러의 추징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16782 판결 참조)는 법리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600만 달러를 입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심 판단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몰수·추징 요건을 해석·적용한 것으로 보여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자판 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175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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