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요판결] 별건 구속 및 형 집행도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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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4-07-16본문
대법원은 그동안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의 국선변호인 필요적 선정사유 중 제1호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다른 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①형사소송법 제69조는 구속의 의미에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473, 474, 475, 492조 등의 문언상 형의 집행도 구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구속의 의미 해석 시 피고인의 소송법상 권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②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는 국선변호인 제도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의 입법취지도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당해 사건에서 구속된 경우만으로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 ③피고인의 입장에서 당해 사건 구속이나 다른 사건 구속이나 방어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은 같고, 해당 사건과 별건의 구분은 기소나 재판 절차에서 이루어지지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니며, 사건이 병합되지 않고 분리되어 다른 재판부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방아권 행사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근거로 다른 형사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거나 다른 형사사건의 유죄확정판결의 집행으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결은 형사소송법 해석 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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