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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주요판결] 당초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인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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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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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

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 사유뿐만 아니라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중국 소재 자회사가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간주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세무서는 간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증액 경정처분에 대한 90일의 불복기간이 도과한 후, 원고는 당초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간(5) 내에 경정청구 및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증액경정처분에 있는 위법사유, 즉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의 법리를 확인하면서도, ‘납세자는 감액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 사유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액경정 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증액경정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399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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