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중요판결]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 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청구액에 관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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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0본문
대법원은 최근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4. 3. 12. 선고 대법원 2023다290485 판결)
원고는 건설업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는 공사를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VAT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위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가가치세 별도 부담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었으나, 동 판결을 계기로 법령해석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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