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ㆍ노무] [중요판결]저성과자 해고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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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4-03-20본문
대법원은 최근 사용자가 장기간의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대법원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① 11년간 인사평가에서 최하 또는 차상위 등급을 받은 점, ② 최근 3년 인사평가는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점, ③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3차례 정직의 징계를 받은 점, ④ 성과개선프로그램(PIP, 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을 7차례나 제공받았음에도 성과가 개선되지 않았고, 가장 최근의 PIP 대상자 평가에서도 44명 중 41위를 기록하는 등 저조한 결과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저성과자 해고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로 인사노무 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위 판결은 저성과자 해고에 있어 ‘업무능력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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