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ㆍ노무] [중요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정년퇴직 시 재고용 기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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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4본문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최근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여, ‘정년퇴직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을 최초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해당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대법원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및 사업장 내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해당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을 부정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최근 정년퇴직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법리가 설시된 후, 이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및 구체적인 사정들에 대한 판례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재고용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는 물론, 사업장 내 이러한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의도와 달리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정년퇴직 근로자의 재고용과 관련한 인사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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