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ㆍ 중대재해] [중요판결]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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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4본문
창원지방법원은 2023. 11. 3. 유독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흡입하여 독성 간염의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의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고단1429 판결).
위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평가기준 수립(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를 마련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에 관하여, 각 사업장에서 그 절차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확인하는 규정이 있는지,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실제 유해·위험 작업을 하는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평가 항목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그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평가 기준은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세부적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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