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ㆍ 중대재해] [중요판결] 중대재해법 최초 실형 선고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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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6본문
A회사의 야외 작업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방열판 보수 작업(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도중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A회사의 대표이사인 B에게 징역 1년을, A회사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부산고등법원(창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8. 23. 선고 2023노167 판결].
1심 재판부는 “피고인 B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도급 등을 받는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기기준∙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도 "중대재해법 시행 직후라 '대처가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장 사망사건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점, 입법 후 유예기간이 상당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1심 양형은 적절하다"는 점을 근거로 항소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부산고등법원(창원) 판결은 중대재해법 형사 사건에서 최초로 실형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회사 대표이사의 중대재해법 위반 형사책임을 판단하는데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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