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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요판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의 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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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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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그 급부 자체가 급부수령자의 이익 및 급부자의 손해를 구성하며,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급부를 수령자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증명책임은 급부수령자에게 있으며, 비채변제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의 약정 또는 상대방의 고의·중과실의 위법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속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인 원고의 조합규약은 총회에서 정하는 보수규정에 의하여 조합장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보수규정이 제정되지 않자, 조합장인 피고는 이사회에서 제정한 급여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손해 불발생,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보수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지역주택조합은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점, 민법은 위임을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으로 정하고 있는 점, 주택법령이 조합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이 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조합임원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점, 피고가 실제로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당수 조합원이 피고의 보수 수령을 알면서도 이의하지 않았거나 그 액수가 다른 조합장의 보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2573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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