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요판결] 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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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4-09-05본문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기존의 대법원은, 고의의 불법행위가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여 두 개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여 경합하는 경우(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참조)나 고의의 불법행위가 동시에 부당이득 원인을 구성하여 두 개의 청구권이 발생하여 경합하는 경우(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참조) 등 상계 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동채권이 실질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의의 기망행위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대여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계 항변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상 채권은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아니라 쌍방 사이의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권리이고, 그 급부의 이행으로 지향하는 경제적 이익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동일하여 양자가 경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민법 제496조가 정한 상계 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계약상 채권이 실질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없다. “라고 판단하여, 민법 제496조가 유츄적용되지 않아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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