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주요판결]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정보의 비공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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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4-05-29본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비공지성)” 영업비밀을 보호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비공지성’은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의 판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A회사에 재직 중 경쟁업체인 B회사를 설립하고 A회사의 가정용 맥주제조기에 관한 ‘공정흐름도’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공정흐름도가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어떠한 정보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합 자체가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이미 공지된 것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조합된 전체로서의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렵다면 그 정보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2도168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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