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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주요판결]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정보의 비공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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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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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비공지성)” 영업비밀을 보호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  여기서 ‘비공지성은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의 판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A회사에 재직 중 경쟁업체인 B회사를 설립하고 A회사의 가정용 맥주제조기에 관한 ‘공정흐름도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및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공정흐름도가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어떠한 정보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그 조합 자체가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이미 공지된 것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조합된 전체로서의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렵다면 그 정보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216851 판결).

 

법무법인 위온은 부정경쟁방지법 밀 영업비밀과 관련 법률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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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경 변호사(010-9677-2972, hklee@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