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실무동향]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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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6본문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 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증선위와 감사인에 제출하도록 하는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회계부정 조사제도」 운영을 위하여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나, 가이드라인상 회계부정 통보대상이 불명확하고, 외부전문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3년 7월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w 회계부정 통보대상 정비
‒ 회사 경영진, 지배기구 뿐만 아니라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통보대상에 포함
‒ 50억 원 이상의 회계부정은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통보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함
w 외부전문가의 전문성·독립성 요건 마련, 외부전문가 범위 확대
‒ 외부전문가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성, 독립성 요건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외부전문가 선임의 구체적인 예시를 안내
‒ 회사가 선임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 예시로 법무법인, 회계법인 외에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을 추가
w 조사결과 및 시정조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정비
‒ 감사인의 회계부정 통보 시기와 내용, 외부전문가 선임 시기와 외부전문가의 회계부정 조사기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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