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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법률동향] 상법개정안 입법예고 :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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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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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3. 8. 24.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본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2023. 10. 4.까지 의견제출절차를 거친 후 후속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매수 및 매도청구권 관련 규정 정비

w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승인거부, 소수주주 주식 매수도청구 관련 규정 정비 및 공탁제도 도입(안 제335조의5, 335조의6, 360조의24 및 제360조의25)

w기업 구조변경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정비(안 제374조 제2, 3, 374조의2 2항 내지 제6항 등)

 

2.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관련 규정 정비

w대통령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음(안 제363조 제1)

w ‘완전전자주주총회’와 ‘병행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음(안 제364조의2 )

w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368)

w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관련 규정 정비(안 제368조의3, 368조의4)

w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관련 규정 신설(안 제368조의5)

w 전자주주총회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정 신설(안 제368조의6 )

 

3. 물적 분할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w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안 제530조의12 2)

 

상법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종래 허용되지 않던 전자주주총회를 전면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향후 주주총회 운영 실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물적 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그 외 주식매수 및 매도청구권 관련 제도를 정비함에 따라, 향후 M&A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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