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ㆍ 자본시장] [중요판결] 전문투자자의 독일 헤리티지 상품 투자에 대한 착오 취소를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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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0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2024. 1. 25. 전문투자자인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독일 헤리티지 상품을 판매한 판매사(증권회사)를 상대로 투자계약을 착오로 취소하고,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투자금이 독일의 유능한 시행사가 수행하는 헤리티지 사업에 투자되고,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판매사의 설명을 믿고 독일 헤리티지 상품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 결과, 헤리티지 사업을 수행한다고 한 시행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으며, 헤리티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판매사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이 전문투자자이므로 독일 헤리티지 상품에 대하여 착오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판매사가 잘못된 투자 설명을 제공해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전문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판매사가 제공하는 정보와 설명에 관해 독자적으로 검증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정보통신공제조합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수의 기존 판례에서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 건에 대하여 판매사의 책임을 좁게 인정하였던 것과 달리, 본 판결은 전문투자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판매사가 투자금 100%를 반환하도록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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