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ㆍ 자본시장] [중요판결] 옵티머스펀드 판매사ㆍ직원 항소심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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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4본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 관련,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였으나 목표수익률 달성에 실패하자 투자자에게 사후적으로 손실을 보전해준 혐의로 기소된 펀드 판매사(증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하여, 작년 1심 무죄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노5 판결).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원금 미보장 상품인 펀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확정수익이 난다’고 홍보 및 판매하였고, 펀드의 만기일이 다가왔음에도 수익률이 저조하자 판매사 임직원들이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회장과 공모해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익 1억 2천만원을 사후 보전해준 것으로 판단하여 이들을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수익률 인상에 대한 피고인들과 김 회장 사이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펀드 판매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들과 함께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i) ‘판매사 임직원들 사이에서 투자자에게 수익률 미달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서를 작성하자고 논의한 사실’ 및 (ii) ‘판매사가 운용사에게 수익률을 맞추라고 요구(항의)한 사실’만으로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합의(공모)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판매사의 책임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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