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UPDATE위온소식

법률정보

[건설ㆍ 부동산] [주요판결] 담장 설치 지양이라는 재개발 사업시행 계획인가 조건을 이유로 펜스설치 행위허가 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례

페이지 정보

WEON 작성일24-11-04

본문

아파트 단지 내 안전과 보안이 중요해짐에 따라 다수의 아파트에서 단지 외부에 펜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때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지자체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아파트 단지 개방정책에 따라 다수의 재개발ㆍ 재건축사업에서 지자체가 아파트 단지내 보행통로의 일부를 공공에 개방하거나 펜스 설치의 지양하는 것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으로 하고, 지자체가 위 인가조건을 이유로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펜스 설치를 불허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 외곽에 펜스를 설치하겠다고 한 행위허가 신고에 대해 지자체가 재개발사업 당시 부가된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담장 설치 지양)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 등은 행위허가 신고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1439 판결).

 

위 판결은 지차체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개방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앞으로도 유사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전체 입주자 2/3의 동의부터 지차체의 행위허가신청까지 펜스 설치를 위한 all-in-one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펜스 설치를 고민하시는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부터 차원이 다른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Contact 

허권 변호사(010-3473-3288, khur@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