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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 부동산] [중요판결]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월세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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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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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반소) 판결).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과 체결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임대차기간 종료 후 甲이 乙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甲이 乙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이 얼마인지 문제되었습니다.  


만일 위 기간 동안 甲이 임대차목적물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甲은 해당 기간 동안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면, 甲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ㆍ수익을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甲은 해당 기간 동안 약정된 월 차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법상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 甲은 약정된 차임 상당액만을 지급하면 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래에는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한 임차인으로 하여금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하급심 판결이 다수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판결례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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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경 변호사(010-9677-2972, hklee@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