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중요판결] 신탁계약상 책임재산 및 수익권 귀속에 관한 판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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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6본문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행위로서 위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34096 판결).
해당 사안은 채무자 A씨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선수익자는 금융기관, 수익자는 B씨로 지정되었는데, 위탁자인 채무자 A씨가 신탁계약의 존속 중 신탁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아파트는 신탁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위탁자인 A씨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므로, A씨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신탁계약상의 수익자가 A씨가 아닌 금융기관(우선수익자) 및 B씨(수익자)로 지정됐으므로, 신탁계약상 수익권 역시 A씨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아파트나 신탁계약상 수익권이 A씨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신탁부동산 매도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신탁계약상 수익권의 책임재산 귀속 주체를 판단하는데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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