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업무사례] 시행대행사 대리하여 약 80억 원 상당의 미지급 용역비 지급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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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05-19본문
법무법인 위온은 시행사가 약 2,000억 원 상당의 토지개발사업을 시행대행사에게 위임하면서 일정 시기(사업시행인가, PF대출 실행 등)가 도래할 때마다 매출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임사무 수행 도중 시행대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토지개발사업을 취소한 사안에서, 시행대행사를 대리하여 해지 시까지 지급 시기가 도래한 보수는 물론이고, 해지 시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보수에 대하여도 상당한 비율의 사무처리비율을 인정받아 약 60억 원 상당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위임계약은 임의로 해지할 수 있고, 맡은 업무인 토지개발사업이 취소되었으므로 지급할 보수가 없거나 대폭 감액되어야 하며, 보수를 지급한다면 적정 보수액을 감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위온은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업무가 실제 수행되어 온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정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 현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위임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잔여 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여 지급할 수 있는 보수액을 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고난도 민사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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