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CASE업무사례

업무사례

[기업법무] [업무사례]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결정 도출

페이지 정보

WEON 작성일25-05-19

본문

법무법인 위온의 송태욱 변호사는 유명 여성용 의류판매업체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상표권 등을 침해하여 가품을 판매한 자를 상대로 한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여 검찰의 보완수사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권을 침해하고, 의뢰인의 상호가 널리 알려진 점을 악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이에 법무법인 위온은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는 물론 다수의 하급심 유사사례를 분석하여 경찰 불송치결정이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중대한 위법이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고, 이에 검찰은 법무법인 위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완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기업사건의 소송ㆍ자문 경험이 풍부한 포함한 변호사가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관련 고소대리 및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송태욱 변호사(010-5242-5256, twsong@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