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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업무사례] 소득세법 해석 및 공탁의 유효성이 문제된 청구이의 소송에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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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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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온은, 회사가 해임된 이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조정결정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사가 조정결정금 중 원천징수 부분을 공탁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청구이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해임된 이사는 부당해임을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회사가 해임된 이사에게 조정결정금을 지급하고, 해임된 이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회사는, 조정결정금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조정결정금 중 원천징수 대상 부분을 해임된 이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487조 후문에 근거해 공탁하였으나, 해임된 이사는 위 조정결정금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어 회사의 공탁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된 부분을 지급받기 위하여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고, 이에 회사는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회사가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목적으로 해임된 이사가 분쟁 해결에 협력한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조정결정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위 조정결정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는 점, 만약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조정결정금의 성격이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채권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회사의 공탁이 적법·유효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해당 사건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법무법인 위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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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변호사(010-7614-5214, chpark@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