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업무사례] 부동산을 신탁사에 매도한 후 수익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전부 승소 판결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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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03-24본문
법무법인 위온의 전병모 변호사는 채무초과 상태의 A사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수익자가 이를 다시 신탁사에게 양도한 후, 수익자를 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 대하여 수억 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B는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였고, C는 이를 다시 D신탁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습니다. 이때 D는 B와 협의하여 수 차례에 걸쳐 신탁계약상 수익권자의 순위를 변경하였고, 복잡한 법률관계 및 C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 수익권이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판결을 도출하기 위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를 특정하기가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위온을 찾아 주셨고, 위온은 사실의 선후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B와 C 사이의 매매계약 및 B가 C를 수익권자로 지정한 행위를 취소하고, C가 채권자에게 직접 거액의 가액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고난도 민사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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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모 변호사(010-2585-0727, bmjeon@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