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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업무사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시행사, 시공사 및 건설공제조합을 대리하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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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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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온은, 아파트 100여 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관리단)인 원고가 시행사, 시공사 및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면 피고 시공사에게 원고가 미시공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시공의무가 없음

(2)  준공내역서는 그 지시사항이 사용승인도면에 배치되거나 사용승인도면의 지시사항이 명확한 경우 사용승인도면에 우선하여 하자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음

(3)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 후 피고 시행사와 당시 수분양자들의 합의 하에 아파트 설계도면을 교체하였음

(4)  감정인이 최초 감정서에서는 하자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 추가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감정보완서에 정정 및 변경되어 반영되어야 함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위온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금액 중 약 43%만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대형 로펌 소속으로 다수의 소송 사건과 부동산건설 사건을 수행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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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우 변호사(010-4535-6460, wwson@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