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업무사례] 국가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을 대리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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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01-15본문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6ㆍ25전쟁 발발 직후 대한민국 군ㆍ경이 과거 좌익활동을 했거나 좌익세력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비무장 민간인들은 예비검속하고, 집단으로 불법 살해한 사건입니다.
전남 영광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자행된 이 사건은 정부에 의해 은폐되다가 1990년대 피해자들 시체가 발굴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2009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의해 처음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지난 2023년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의해 진실규명된 희생자의 유족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희생자 분들의 명예를 뒤늦게라도 회복시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억울하게 부친을 잃은 유족 분들이 겪은 고통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으나, 본 판결이 조금이나마 유족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국가배상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사례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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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권 변호사(010-3473-3288, khur@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