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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 자본시장] [업무사례] 증권 관련 저작권침해금지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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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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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온은 증권시장 분석자료 등 금융정보 제공사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증권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저작권 침해금지소송에서 피고(증권회사)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피고를 포함한 다수 증권회사들은 의뢰인으로부터 금융정보 분석자료를 제공받아 MTS, HTS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원고는 의뢰인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원고의 프로그램저작물 및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원고가 주장하는 프로그램저작물 및 어문저작물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적극 방어하였고, 법원은 의뢰인과 피고 증권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증권ㆍ금융 관련 분쟁 및 저작권 관련 민ㆍ형사소송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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