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ㆍ 중대재해] [업무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내사종결 처분 도출
페이지 정보
WEON 작성일25-01-15본문
법무법인 위온의 전병모 변호사는 A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작업 사이에 휴식을 취하던 도중 사망한 사건에서, A사를 변호하여 내사종결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A사는 조경업을 주력 산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B사로부터 조경사업 일부를 수급하여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소속 일용직 근로자가 오전 작업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던 도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A사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A사의 변호인으로서 A사가 일용직 근로자를 주로 사용하는 회사로서 노동관계법령 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점, 설령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 보더라도 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취하였다는 점, A사의 의무 위반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설령 중대재해처벌법 상 일부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미흡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 이행 여부와 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A사는 위 사고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내사종결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관련 법률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전병모 변호사(010-2585-0727, bmjeon@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