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업무사례] 해외 의료기기의 국내 독점유통판매를 위한 영문계약서 검토 및 작성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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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4-11-04본문
법무법인 위온은 국내 의료기기 마케팅, 유통 및 판매 업체(의뢰인)의 법률 자문의뢰를 받아 영문(English) 독점유통판매계약서의 검토 및 작성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유럽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를 영국 제조업체가 한국시장에 진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국내 마케팅 및 유통을 수행해줄 파트너(의뢰인)와 국제적인 거래를 하려는 의도에서 논의되었습니다. 판매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권, 독점유통 및 판매, 최소주문수량 등 계약서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의뢰인에 대한 독소조항을 파악하고, 수정절충안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위온은 의료기기 수입 및 인허가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고, 이 과정은 모두 영문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미국 아이비리그 브라운대학교 경제학과 및 삼성그룹 법무팀 출신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가 의뢰인과 밀착하여 국제거래계약 및 영문계약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고 전문적인 변호사를 찾고 계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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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변호사(02-6264-7604, kslee@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