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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 부동산] [업무사례] 분양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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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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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온은, 원고가 분양대행사 직원의 기망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시행자인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분양대행사 직원이 완공 후 바로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채무불이행 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사용자로서 채무불이행 또는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이 사건에서,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권 전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가 분양대행사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위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가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분양대행사 직원의 기망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대형 로펌 소속으로 다수의 소송 사건과 부동산건설 사건을 수행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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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변호사(010-6521-7101, chpark@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