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업무사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사건에서 피신고자 대리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님’ 조치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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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4-09-05본문
법무법인 위온은 교사의 교권침해 신고 사건에서 피신고자인 학생과 보호자(부모)를 대리하여,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님’ 조치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사는 자신에 대한 학생의 모욕적 행동과 학부모의 부당한 교육방해 행위로 인해 자신의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과 교육지원법 제19조 제2호 다목의 위임을 받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등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범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는, ①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무실 등에서 교원과 대면하여 반복적으로 고성으로 항의하고 이에 따라 교원이 종례 등 본인의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대구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구합1076 판결), ②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들에게 모욕적 언동과 욕설을 하여 교사들이 심리적 불안 및 분노, 회의감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안(울산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구합6414, 2023구합6520 판결)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이 사안에서는 학부모의 문의 또는 요청이 교육지원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학부모의 의견 제시 권리 행사로 보아야 하고, 신고인(교사)의 진술 외에는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참고인들은 교사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만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교육지원청에서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치결정 과정 중인 사안에서 의뢰인이 부당한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변호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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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우 변호사(010-4535-6460, wwson@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