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사례] 시행대행사 대표를 변호하여 특경법 위반(배임) 사건에서 무죄판결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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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4-09-05본문
법무법인 위온은 시행대행사 대표가 상법상 자기거래금지규정을 위반하고 대행수수료를 선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시행대행사 대표를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시행대행사 대표가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자기거래금지(상법 제398조)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시행대행수수료를 일반적 상관행에 비추어 과다하게 책정하였는지, 시행대행수수료 일부를 선급으로 지급받은 것이 시행사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등 시행대행업무 전반에 관한 쟁점을 망라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사건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연속적으로 체결된 일련의 계약이 본인(회사)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계약이 아니어서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논증하는 한편, 시행대행수수료의 법적 성격, 사업의 진행 경과, 시행대행사가 도출한 성과 등을 충실하게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위온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대형로펌 소속으로 상사 분쟁,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을 겪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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