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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 자본시장] [업무사례] 대형 증권회사 상대로 100억 원 청구 소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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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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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온은 원고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대형 증권회사를 상대로 투자금 100억 원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인해 체결한 금융투자상품 투자 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어야 하고, 투자금(100억 원) 전액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 계약의 중요사항에 착오가 존재하는지 여부, 상대방의 권고에 의존하지 않기로 하는 진술 ·보장 조항으로 인해 착오 취소가 배제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증권회사이자 전문투자자인 원고의 착오에 중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투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자금이 투자되어 피고에게 현존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인 증권회사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투자금이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선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최근 법원이 투자 계약의 착오 취소를 인정하면서도 현존 이익의 존재를 부정하여 투자금 전액 반환을 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위온이 그간 축적해온 금융 및 송무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쟁점에 대하여 상세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개진한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위온이 대리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금융시장에서 금융투자업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대형 로펌 소속으로 다수의 소송 사건과 금융자본시장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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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변호사(010-6521-7101, chpark@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