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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 자본시장] [업무사례] 피해자 고소 대리하여 구속 기소된 대형 증권사 PB에 대하여 징역 8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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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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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온은 17명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형 증권사 PB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고최근 해당 PB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PB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펀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자산현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펀드 투자금 734억 원을 수취하였고피해자들에게 손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의 이메일과 주소지를 임의로 변경하였으며피해자들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여 임의로 주식을 매매하거나 대출계좌이체를 실행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제14부는 2024. 4. 3. 해당 PB의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해당 PB에게 징역 8벌금 5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해당 PB가 피해자들로부터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펀드가 아닌 주식 투자를 한 점임의로 실행한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 규모가 약 300억 원에 이르는 점이 대출금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피해를 확대시켰던 점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시스템에 등록된 피해자들의 이메일과 주소지를 변경하고주식 투자대출 실행 등을 위해 각종 서류를 위조 및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대형 로펌 소속으로 다수의 형사 사건과 금융자본시장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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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변호사(010-6521-7101, chpark@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