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사례] 외국인 특수상해죄 선고유예 판결 선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9본문
법무법인 위온은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외국인의 변호인으로서, 형사재판 제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더라도 강제퇴거(강제추방)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외국인은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금고 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강제로 출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법 제258조의2는 특수상해죄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① 결정적 증거자료인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치밀하게 분석하고, ② 6개의 정상참작사유를 소명하였으며, ③ 유사 사건의 판례 동향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피고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사재판 제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검찰ㆍ경찰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외국인이 강제퇴거(강제추방)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변호하여 드립니다.
Contact
전병모 변호사(010-2585-0727, bmjeon@weonlaw.co.kr)
송태욱 변호사(010-5242-5256, twsong@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