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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송ㆍ 경영권 분쟁] [업무사례] 회사 주주들을 대리하여 주주제안권 행사 및 의안상정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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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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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온은 지난 1월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에치에프알 주주들(지분율 약 12% 내외)의 위임을 받아 주주명부 등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회사로부터 이를 수령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위온은 지난 2월 주주들을 대리하여 (i) 자기주식 취득, (ii) 자기주식 소각, (iii) 감사 선임, (iv) 대표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의 의안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할 것을 요청하는 주주제안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위 주주제안을 모두 거부하였으나, 법무법인 위온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위 안건들을 모두 상정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위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① 6개월 계속 보유가 시기와 종기의 각 잔고증명서만으로 소명이 되는지 여부와 ② ‘자기주식 소각’이 주주제안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지난해 주주제안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 반해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 이러한 판례가 없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양분된 상황이었기에 판결의 향방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법무법인 위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지난 2024. 3. 14.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자기주식 처분’이 정관의 근거 없이도 주주제안의 대상이 된다는 최초의 판례로서 향후 실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주주권이나 주주총회 등의 기업 법무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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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권 변호사(010-3473-3288, khur@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