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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송ㆍ 경영권 분쟁] [업무사례] 코스닥상장사 주주들을 대리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 신청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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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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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온은 지난해 말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에치에프알의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주주명부 및 최근 3개 년 주주총회 의사록(이하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를 법원에 신청하였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위반 일수 1일당 1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 10.자 2023카합50207 결정).


상법 제39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회사의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누구든지 회사의 주주명부와 주주총회 의사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주주들의 이러한 권리행사에 대해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나 주주 자격 증명의 미흡 등의 이유를 붙여 이를 사실상 거절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주주명부 등의 열람ㆍ등사를 위해 전자증권법상의 소유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회사 측 주장을 반박하고, 주주들이 2023. 12. 31.자 주주명부를 신속하게 열람ㆍ등사할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주식회사 에치에프알 이외에도 주식회사 아바코, 제룡전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쏠리드 등 다수의 상장회사 소속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돕는 등 회사소송 및 경영권 관련 분쟁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과거 다수의 사건 수행에 따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물론 주주제안 및 안건상정가처분, 임시주주총회 소집 등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주주연대나 기업은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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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권 변호사(010-3473-3288, khur@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