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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 부동산] [업무사례] 명의신탁자 대리하여 1심 판결 뒤집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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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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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온은 부동산 명의신탁자를 대리하여 명의수탁자 및 부동산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고객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도인과 사이에 계약조건을 합의하고 계약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 이후 고객은 잔금 상당액에 대하여 담보대출 실행 목적으로 지인인 A의 명의를 빌려 A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명의신탁 약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고객은 A를 상대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등기의 이전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고객 명의의 매매계약서가 없는 점, 달리 명의신탁에 관한 서면합의서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A가 진정한 소유권자라는 판결(고객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온은 항소심에서 고객을 대리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판결례를 다수 확보한 후 법리를 재구성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A가 계약조건 합의에 관여한 바 없다는 점, 고객이 담보대출을 제외한 실질적인 매매대금을 모두 부담한 점, 기타 사실관계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는 고객을 매수인으로 하려는 것이라는 점 등을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위온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고객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부동산 관련 소송에 상당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신 경우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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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모 변호사(010-2585-0727, bmjeon@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