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ㆍ 중대재해] [강의사례] 전병모 변호사, 50인 이하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관련 강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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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본문
법무법인 위온의 전병모 변호사는 2023. 11. 삼성생명 울산지점과 협력하여 울산 롯데호텔에서 ‘50인 이하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시행령 제4조 이하 등에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5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이를 단시간 내에 완벽하기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의 전병모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례와 수사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50인 이하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관련하여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실행해 나갈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초기부터 중대재해 관련 업무를 다수 수행해 온 변호사들이 중대재해 관련 자문과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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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모 변호사(010-2585-0727, bmjeon@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