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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 부동산] [업무사례] 임대인 대리하여 차임 증액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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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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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온은 상가임대차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월차임을 4.8% 증액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임대인 A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계약기간 2)이 연장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임차인에게 월차임 증액 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위온에 법률적인 조력을 구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차임 및 보증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존 차임 및 보증금의 5%의 범위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관련 판례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례에 따라 대지의 가격 등락, 국민소득의 변화, 경기의 호·불황, 임차건물의 유지·관리·개량비용의 등락, 인근 유사 상가건물과의 차임 등 차이 등 차임 및 보증금의 결정에 관련되는 모든 경제적 사정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5% 범위에서 월차임을 증액청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히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받은 후 며칠 내에 곧바로 남은 임대차 기간(1) 동안 월차임을 약 4.8%증액하는 내용에 합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임대인 A는 당초 목적대로 월차임을 증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전원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신속,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및 차액 증감 등 부동산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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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우 변호사(010-4535-6460, wwson@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