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ㆍ 부동산] [업무사례] 상가임대차 해지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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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7본문
법무법인 위온은 상가임대차 임차인(A약국, 이하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법인, 이하 ‘임대인’), 기존임차인(권리금 계약의 당사자, 이하 ‘기존임차인’), 같은 건물에서 약국 영업을 하고 있던 B약국(이하 ‘B약국’), 약국 컨설팅 업체인 매니지먼트사(이하 ‘매니지먼트사’)를 당사자로 (i) 약국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ii) 기왕에 지급한 임차보증금, 권리금, 컨설팅 용역비를 반환받으며, (iii) 영업포기에 대한 손실보상비를 지급받는 내용 내용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기존임차인에게 권리금 전액을, 매니지먼트사에게 컨설팅용역비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기존임차인이 임대차기간 개시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아 임대차 목적물에서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위온에 법률적인 조력을 구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임대인이 민법 제623조의 목적물 인도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지하는 한편(민법 제551조), 기존임차인을 상대로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B약국과 기존임차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위온은 B약국과 기존임차인을 상대로 임차인의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을 알리면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인 2년 동안 영업을 하여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전부에 관한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히 임대인, B약국, 기존임차인, 매니지먼트사와 5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위온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임차보증금, 권리금, 컨설팅 용역비를 전액 받환받으며, 추가로 B약국으로부터 상당한 손실보상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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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우 변호사(010-4535-6460, wwson@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