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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 부동산] [업무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 조기 화해 도출(202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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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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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온은 임대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오피스텔 임차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화해를 도출했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과 합의 하에 임대차(전세계약)를 조기에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약속된 날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의 합의 종료일이 다 와 가도록 임대인(집주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고, 집이 나가지 않았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임차인 A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원하였고, 법무법인 위온은 임차인 A를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히 소장을 제출하였고, 적시에 기일지정신청을 함으로써 조정기일 또한 조기에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집주인) 측은 조정기일 지정 직후에 임차인에게 접촉하여 곧바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임차인 A는 이자와 소송비용을 양해해 주는 대신 즉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임차인 A는 위 합의 직후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소 제기의 목적(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은 승소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사실관계와 법리를 조기에 정확히 분석하여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전원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신속,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부동산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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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모 변호사(010-2846-7101, bmjeon@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