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사례] 외국인 특수상해죄 선고유예 2심 검찰항소 사건 기각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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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05-19본문
법무법인 위온의 송태욱, 전병모 변호사는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외국인의 변호인으로서, 작년 제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데 이어 검찰이 항소한 제2심에서도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강제퇴거(강제추방)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외국인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금고 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강제로 출국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법 제258조의2는 특수상해죄를 범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벌금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이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경우 강제추방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송태욱, 전병모 변호사는 결정적 증거자료인 ① CCTV 영상을 1초 단위로 치밀하게 분석하고, ② 외국에 거주 중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뒤 6개의 정상참작사유를 소명하였으며, ③ 유사 사건의 판례 동향을 분석하여 피고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형사재판 제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이에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 역시 법무법인 위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경찰ㆍ검찰 수사단계 및 형사재판에서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민ㆍ형사 연계사건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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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욱 변호사(010-5242-5256, twsong@weonlaw.co.kr)
전병모 변호사(010-2585-0727, bmjeon@weonlaw.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