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업무사례] 증권회사가 직원에게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직원 대리 전부 승소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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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03-24본문
법무법인 위온은 A증권회사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직원을 대리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증권사 고객인 투자자가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고객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뒤, 과당매매ㆍ일임매매 등 의뢰인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 결과 고객에게 지급한 합의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i) 의뢰인이 해당 투자자에 대해 불법적인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ii) 원고는 고객이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통상적인 금융투자업자가 취해야 하는 대응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밝히며 적극 방어하였고, 법원은 법무법인 위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가 직원의 불법행위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관련 입증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직원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상대방인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포함한 관련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고, 결국 원고가 항소를 포기하여 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대형 증권회사 및 대형로펌 소속으로 자본시장 관련 소송ㆍ자문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증권ㆍ금융 관련 분쟁 및 금융회사와 직원 사이의 민ㆍ형사소송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관련 분쟁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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