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업무사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시행사, 시공사 및 건설공제조합을 대리하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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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03-24본문
법무법인 위온은, 아파트 100여 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관리단)인 원고가 시행사, 시공사 및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면 피고 시공사에게 원고가 미시공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시공의무가 없음
(2) 준공내역서는 그 지시사항이 사용승인도면에 배치되거나 사용승인도면의 지시사항이 명확한 경우 사용승인도면에 우선하여 하자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음
(3)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 후 피고 시행사와 당시 수분양자들의 합의 하에 아파트 설계도면을 교체하였음
(4) 감정인이 최초 감정서에서는 하자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 추가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감정보완서에 정정 및 변경되어 반영되어야 함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위온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금액 중 약 43%만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대형 로펌 소속으로 다수의 소송 사건과 부동산∙건설 사건을 수행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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